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자택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옆구리를 1차례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 씨가 술에 취해 아버지를 때리려 한다는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고 제지하던 과정에서 폭행당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가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입원 치료 중이며 부모가 엄격히 지도할것을 약속한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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