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112 신고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 폭행한 20대 남성 '벌금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112 신고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 폭행한 20대 남성 '벌금형'

피고인 알코올 의존증 치료 위해 입원 치료...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자택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옆구리를 1차례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 씨가 술에 취해 아버지를 때리려 한다는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고 제지하던 과정에서 폭행당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가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입원 치료 중이며 부모가 엄격히 지도할것을 약속한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