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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미착공 건축허가 상반기 직권취소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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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미착공 건축허가 상반기 직권취소 ‘사전통지’

주거용 31건, 비주거용 36건 등 총 67건

제주시가 미착공 건축허가 67건에 대하여 상반기 직권취소에 앞서 사전통지와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고 ‘산업집적활성화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신설·증설 등 승인을 받은 공장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제주시청사.ⓒ

이번 제주시의 건축허가 직권취소 사전통지 대상은 지난 2021년 3월 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주거용 31건, 비주거용 36건, 2022년 하반기 취소 유예대상 24건을 포함해 67건이다.

직권취소 사전예고는 청문 절차를 포함해 2023년 5월 말까지 건축 관계자에게 의견 제출 또는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토록 할 예정으로, 의견이 제출된 건은 건설경기 악재, 기준금리 인상 등을 감안, 건축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6월 중 취소유예 또는 직권취소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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