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해양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양 질서 확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30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항만 공사 현장의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은 선박을 이용해 작업 인부와 자재를 항만 공사 현장으로 운송하면서 공사 자재를 과적하거나 승선 정원을 초과하는 등 안전 저해 행위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져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단속대상은 새만금 신항 및 군산항 등 해상방파제 내측 재해방지 시설과 항만배후단지 연결 교량, 항로 및 묘박지 준설 등 주요 항만 공사 현장에 동원되는 선박으로 △과적․과승 △출입항신고 미필 △무등록 통선행위 △ 선체구조변경 △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등 안전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은 형사2계를 단속 전담반으로 편성하고 파출소와 경비함정까지 동원해 일제단 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선박의 과적과 정원 초과 행위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와 해양 오염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해양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양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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