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 공무원이 수백만 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일명 카드깡)로 경남도 감사실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하지만 밀양시는 법인카드 불법 사용으로 발생한 돈의 사용처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아 사용처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밀양시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월 밀양시 공무원이 밀양의 모 식당 등에서 170여만 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불법 사용해 경남도 감사실에 적발됐다는 것이다.
이후 경남도 감사실은 해당 공무원을 밀양시에 징계 등을 의뢰했지만 문제는 지난 2021년 2월 불법 사용 외에 더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프레시안>이 취재한 결과, 지난 2021년 2월 경남도 감사실에서 해당 공무원을 밀양시 등에 징계와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밀양시의 법인카드 불법 사용에 관련된 공무원은 4명이다. 법인카드 사용이 문제 되자 1명은 공로 연수 상태이고 나머지 3명은 밀양시 보건소·무안면 등 각 부서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근무 중이었다.
이에 경남도 감사실은 “2021년 설 연휴 전에 밀양시를 감찰하던 중 밀양시 모 공무원이 법인카드를 부정으로 사용한 부분을 적발해 징계와 수사 의뢰를 한 것이 맞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법인카드 사용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 검찰로 송치된 것이 맞다”라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짧은 답변만 돌아왔다.
밀양의 한 시민은 “밀양시 공무원이 2021년 2월에 법인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해서 경남도청 감사실에 적발돼 해당 공무원을 밀양시 등에 징계와 수사를 의뢰했지만 아직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2년 동안이나 처리 중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꼬집어 말했다.
그는 또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람은 하위직 공무원인데 그 하위직 공무원이 임의대로 법인카드를 사용했겠느냐, 지금이라도 밀양시민에게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근 5년간 밀양시는 2018년 4등급, 2019~2022년 3등급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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