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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장례식날 아버지 폭행해 살해한 50대 아들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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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장례식날 아버지 폭행해 살해한 50대 아들 항소심서 감형

1심 징역 30년에서 27년으로 줄어...패륜적 범행이지만 아내 등 선처 고려

모친 장례식날 아버지를 2시간 동안 폭행해 살해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는 감형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원심의 징역 30년에서 감형된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25일 부친인 B(80대)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2시간 동안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필리핀 국적 아내와 결혼한 후 지난 2021년 11월 자녀들과 함께 국내로 귀국했으나 직업이 없어 치고생활수급자로 지정되는 등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가운데 A 씨는 과거 B 씨가 자신의 조언을 무시하고 부동산을 매도한 것에 대해 아버지를 원망해왔다.

사건 당일에도 A 씨는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고 술을 마셨으며 장례식 부의금이 많지 않고 부동산을 매도한 것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고 화를 이기지 못해 결국 B 씨는 폭행해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A 씨는 지난해 6월 3일 아들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아동학대 혐의도 받는다.

1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해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살해하는 패륜적 행위를 자행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하자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감정 조절을 잘 못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것을 고려하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계획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아내와 피해 아동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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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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