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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사업 투자하면 5% 수익금 줄게"...20억 가로챈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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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사업 투자하면 5% 수익금 줄게"...20억 가로챈 일당 검거

3개월만에 127명 투자자 유치해 범행, 단순 사기 사건서 대규모 투자사기 밝혀내

게임 개발 사업 투자사기 범행을 벌여 127명으로부터 2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지검 형사 제1부(박대범 부장검사)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59·구속) 씨 등 일당 7명 중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게임 개발 회사 대표 행세를 하며 투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고 함께 구속된 B(56) 씨는 투자금을 받고 모집책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 다른 일당들은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일을 맡았다.

A 씨와 B 씨가 지난 2022년 12월부터 3개월 동안 '게임 개발 사업을 통해 매일 5%의 수익금 주고 30일 내에 투자금의 150%를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127명으로부터 2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 중 1명은 이같은 피해금 중 1억4200만원 상당을 출금한 후 다른 계좌로 분산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하고 2억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단순 사기 사건으로 종결될 수 있었으나 검찰이 계좌추적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확대됐으며 관련자들의 사무실,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대규모 투자사기 범행을 밝혀냈다.

부산지검은 "A 씨의 사건 송치 후 심층적인 재수사를 통해 유사수신 조직 관리자 B 씨, 모집책 C~F를 비롯해 범죄수익 은닉까지 적발함으로써 추가적 피해 확산을 방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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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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