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개발 사업 투자사기 범행을 벌여 127명으로부터 2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지검 형사 제1부(박대범 부장검사)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59·구속) 씨 등 일당 7명 중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게임 개발 회사 대표 행세를 하며 투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고 함께 구속된 B(56) 씨는 투자금을 받고 모집책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 다른 일당들은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일을 맡았다.
A 씨와 B 씨가 지난 2022년 12월부터 3개월 동안 '게임 개발 사업을 통해 매일 5%의 수익금 주고 30일 내에 투자금의 150%를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127명으로부터 2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 중 1명은 이같은 피해금 중 1억4200만원 상당을 출금한 후 다른 계좌로 분산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하고 2억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단순 사기 사건으로 종결될 수 있었으나 검찰이 계좌추적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확대됐으며 관련자들의 사무실,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대규모 투자사기 범행을 밝혀냈다.
부산지검은 "A 씨의 사건 송치 후 심층적인 재수사를 통해 유사수신 조직 관리자 B 씨, 모집책 C~F를 비롯해 범죄수익 은닉까지 적발함으로써 추가적 피해 확산을 방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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