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학부모단체가 지역 환경단체와 더불어 성산면 일원에 추진 중인 우드칩 공장 설립을 중단하고 행정심판위의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9일 군산학부모네트워크, 교육희망네트워크, 녹색어머니연합회, 교육을 사랑하는 모임 등 지역 학부모와 교육 단체들은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의 건강한 급식을 위협하는 우드칩 공장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공장 부지인 성산면 산곡리에는 군산지역 약 33,000여 명의 학생들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공공 급식 재료를 공급하고 있고 곧 전북 도내 사립유치원에도 급식 재료를 공급할 예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위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처럼 해당 공장 부지가 취락지역 및 친환경 농작물 생산단지와 인접해 있고 비산먼지 등의 발생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군산시가 업종 변경을 불허했는데도 업체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들은 “우드칩을 제작할 때 나오는 목재 분진은 고용노동부 화학물질 노출 기준에 따라 호흡기를 통해 몸에 들어갈 수 있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되고 있으며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이미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있다”며 “친환경 재생에너지라는 이름으로 포장됐지만 그 원료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학부모단체는 “탁상공론으로 시민들과 아이들의 건강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의 결정을 규탄하고 군산시가 적극 나서서 업종 변경 신청을 끝까지 불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런 상황에도 업체 측은 기존 공장에서 벽돌 생산으로 인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피해 사례가 없다는 점, 변경 업종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비산먼지 발생은 기준치 이내로 예측되며 농작물 생산에 지장이 없다는 점, 집진시설을 갖춘 건물 내에서 작업한다는 점 등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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