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예정에 따른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주변 해역에서 생산되는 멍게 등 수산물의 수입 재개 논란과 관련해 지난 2013년 9월 시행된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특별조치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은 후쿠시마·이바라키·도치기·군마·치바·미야기·이와테·아오모리이다.
이로써 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올 7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수산물이 15개 품목에서 멍게·방어·가리비·전복·부세 등 5종이 추가되어 20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품목의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20종에는 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뱀장어·낙지·명태·고등어·갈치·오징어·꽃게·참조기·다랑어·아귀·주꾸미·멍게·방어·가리비·전복·부세이다.
김제홍 해양수산국장은 "최근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멍게·가리비·참돔·방어 등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연 4회로 확대해 주요 품목의 수입 시기별 유통이력 확인 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품목으로는 가리비·참돔·방어·멍게 등이다. 수입유통이력 의무 신고 대상은 냉장갈치·냉장명태활먹장어 등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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