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가 도내소상공인들의 온라인마케팅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 희망업체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4월 11일까지로 총 50개 사업장에 대해 지원할 예정으로, 제주도 내에서 사업장을 1개월 이상 영업중이고 연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하고 운영기간과 매출액을 확인하여 지원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온라인마케팅 비용 공급가액의 90%(최대 100만원)이며, 공급가액의 10%인 부가세는 사업장 부담이다.
이와 함께 마케팅 방법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55세 이상 소상공인에게는 희망에 한해서 온라인마케팅 컨설팅 1회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센터 홈페이지 접수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