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 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들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오피스텔의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제출한뒤 99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하는 브로커 역할을 맡았고 B 씨는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사전에 범행을 공모했다.
당시 이들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는 정부 시책에 따라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승인해주는 청년 전세 대출 제도를 이용했다. 하지만 이들은 대출금만 나눠가지고 오피스텔에 거주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전세 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까지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상당히 크다"며 "A 씨는 다른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한점, B 씨는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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