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스토킹범으로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풀고 살해하려던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24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A(30대)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쯤 부산의 한 사업장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30대)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를 말리던 B 씨의 직장동료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 씨는 "흉기를 들고 온 사람을 잡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검거됐다.
흉기에 찔린 B 씨와 직장동료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결과 A 씨는 전 여자친구인 B 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다 스토킹범죄로 신고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살인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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