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환급을 실시한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규정 시행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는 소득에 관계 없이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감면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소급 적용한다.
시는 신청 환급과 직권 환급 방법을 병행 추진하며, 특례대상자로부터 감면신청서 및 경정 청구서를 제출받아 감면요건 부합 여부 검토한 후 즉시 환급 조치를 할 계획이다.
김진모 세무과장은 “지방세 환급 대상임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특례 지원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산업단지 입주자,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기업,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자 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 받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감면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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