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14일 오전 0시 52분쯤 부산 동래구 만덕2터널 입구에서 B 씨의 차량 앞을 막거나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3km 구간에 걸쳐 10분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뒤에 있는 차가 경적을 울리자 일부러 속도를 늦추거나 진로를 방해하며 보복운전을 했다. 당시 A 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번호판도 없이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의 이동 동선을 따라 15km 구간의 CCTV 영상 70여개를 분석해 두달 여만에 검거했다. 경찰에서 A 씨는 "뒤차가 경적을 울려 화가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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