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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퇴진' 유인물 배포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43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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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퇴진' 유인물 배포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43년 만에 ‘무죄’

당시 계엄법 위반으로 군법회의서 징역 2년...부산지법 재심거쳐 오명 벗어

지난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당시 군법회의에서 징역형을 받았다가 43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지난 22일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던 A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90년 5월 23일 '비상계엄해제를 위해 싸우자'라는 제목으로 '현정부는 테러옹호 정권, 비상계업 해제, 전두환 퇴진'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 1장을 B 씨에게 우편으로 보내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이유(계엄법 위반)로 군법회의에 넘겨져 징역 2년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1997년과 2001년 대법원은 당시 군사반란 후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년 1월 24일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재심을 청구했고 같은 해 12월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이어 한차례 변론을 거쳤으며 부산지검도 지난 8일 열린 공판에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A 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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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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