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각종 재난과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고 2500만 원 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 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7일 밝혔다.
7년째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되며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울진군 내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민 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등 사망 또는 후유 장해 발생 시 최대 2,500만 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는 보장항목을 추가해 야생동물 피해, 자전거 사고, 개 물림 사고, 개 인형 이동 장치 상해·사망, 사회 재난 사망 등을 추가해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19개 항목에서 26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됐다.
다만, 코로나19가 1급에서 2급 감염병으로 전환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전면 해제 등으로 올해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사망은 보장항목에서 삭제된다.
군민 안전보험은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보험 계약 기간에 전입하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만 타 지자체 전출 시 보장 받을 수 없고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사고도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불의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실의에 빠진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울진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