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에 운전자까지 바꿔치기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9월 울산 남구 일대 도로에서 무보험 차량을 몰다가 맞은 편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추돌 사고를 낸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이후 A 씨는 후배 B 씨에게 연락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다.
실제 B 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것처럼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 씨가 후배 B 씨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해 죄가 가볍지않다"며 "다만 초범인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한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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