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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에 운전자까지 바꿔치기한 2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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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에 운전자까지 바꿔치기한 20대 남성

특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유 2년...재판부 "허위 진술 교사해 죄가 가볍지않다"

음주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에 운전자까지 바꿔치기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9월 울산 남구 일대 도로에서 무보험 차량을 몰다가 맞은 편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추돌 사고를 낸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이후 A 씨는 후배 B 씨에게 연락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다.

실제 B 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것처럼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 씨가 후배 B 씨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해 죄가 가볍지않다"며 "다만 초범인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한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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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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