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고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제주도의회 강경흠 의원이 제주도의회 자체 징계에서 30일 출석정지와 함께,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하는 것으로 결론 맺었다.
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제413회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강경흠 의원 징계 심사의 건’을 무기명투표로 의결·처리했다.
강경흠 의원(민주당, 농수축위원회 소속)은 지난달 25일 새벽 1시30분경 제3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 음주운전 측정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8퍼센트(면허취소수준)으로 입건됐다.
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 결과, 강 의원에 대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30일 출석정지와 함께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의결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첫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둘째,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셋째,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넷째, 제명의 4가지 종류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는 “‘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 그리고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4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무엇보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전 권고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에 대한 징계는 향후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인데 전북도의회도 작년 11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8(면허취소수준)의 음주운전을 한 소속의원에 대해서도 ‘출석정지 30일과 경고처분’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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