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한살배기 자녀를 살해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0월 울산 자택에서 한살된 자신의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학대해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A 씨는 임신과 육아로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범행 당시 A 씨는 임신한 상태로 수사를 받던중 조산까지 한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 씨는 중증 장애인으로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점과 남편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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