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지난 23일 이민근 시장이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을 면담하고 지역 현안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안산신도시 1·2단계 지역을 포함할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 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이 포함된다.
시는 1976년 반월신공업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단지와 배후 주거단지를 건설한 만큼, 해당 법안에 안산신도시 1단계(반월신도시), 2단계(고잔지구) 지역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안산신도시 1·2단계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의 면제 및 완화, 각종 규제 완화나 절차 간소화 등 특례가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시장이 전달한 건의문에는 반월특수지역 내 유보지인 시화호 북측과 시화 MTV에 인접한 동측 간석지에 대해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개발과 관련, 고속도로와 인접하게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건의문에 담았다.
이는 2027년까지 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이 완료되면 1만4000여 가구가 입주하는 만큼 교통 불편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근 방문객 증가로 공휴일 등에 교통 체증이 이어지고 있는 대부도와 육지를 이어주는 핵심 도로인 시화방조제 유지관리도로에 대해 교통 정체가 극심한 시기에 임시 개방을 요청하는 내용도 함께 전달했다.
이 차관은 “안산시의 현안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시의 입장을 원만히 반영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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