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23년 제도 개선사항'과 '2024년 주민참여예산사업 편성 절차' 등 운영계획에 대한 도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3일 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도와 행정시·읍·면·동 주민참여예산기구 위원 등 도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도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내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에산은 290억 원이다. 오는 4월 30일까지 사업을 공모한 뒤 5~7월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8~9월 행정시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9~10월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쳐 예산(안)으로 편성된다.
올해 부터는 읍·면 4억 원, 동 2억 원 범위 내, 제주시 42억 원, 서귀포시 28억 원 범위 내에서 사업 최종 선정 권한이 주어진다.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한 주민자치회 시범 도입 추진 등 읍·면·동 단위에서 재정영역에 대한 주민자치를 시험하는 훈련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여 제주를 더 발전시키는 최선의 방안이 만들어진다”면서, “주민참여예산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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