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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보상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또 알박기?

"장위8구역 사우나 180억에 매입 타진" 주장에 교회 "임시처소 필요…'알박기'는 여론몰이" 반박

전광훈 목사로 유명한 사랑제일교회가 또 '알박기'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다.

24일 <머니투데이> 기사를 보면, 전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는 최근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한 사우나 건물을 매입하겠다는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성북구청에 냈다.

해당 사우나는 공공재개발이 추진 중인 장위8구역 내 도로 예정지에 위치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를 근거로 사랑제일교회의 이번 인수 목적이 재개발을 노린 '알박기'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다. 이 사우나가 위치한 지역이 앞으로 수년 안에 이주와 철거가 예정된 곳이어서 교회의 대토 용지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제일교회 측이 인수를 타진 중인 해당 사우나 건물은 건물 1254제곱미터(㎡), 주차장 612㎡ 등 두 필지 총 1866㎡의 면적을 가졌으며 현재 호가는 180억 원대로 추정된다.

현재 이 사우나 주인은 제주도에 있는 한 법인이다. 이 법인은 지난 2018년 5월에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재개발 사업 동의서는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사랑제일교회가 '알박기'에 나섰다는 추정이 나오는 배경에는 이 교회의 화려한(?) 전적이 작용한다. 사랑제일교회는 현재 이 사우나 인근인 장위10구역에 위치했다. 교회는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보상금 산정을 두고 수년 간 싸워왔다. 소송전에서는 조합에 패했으나, 교회가 끝까지 버팀에 따라 양자는 작년 9월 500억 원의 보상금에 합의했다.

교회는 한 달 안에 자리를 비우고, 조합은 중도금 300억 원을 먼저 지급한 후 2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는 방식의 거래였다. 아울러 교회는 대토부지 735평도 새로 받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사랑제일교회는 대토부지가 부족하다며 새로운 요구조건을 또 내걸었다. 대토부지 면적을 860평으로 키우고, 만일 대토부지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전용면적 84㎡ 아파트 두 채를 받아야 한다고 교회 측은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조건이 이행돼야만 4월 이주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교회는 조합에 통보했다.

이처럼 교회의 '버티기'가 강한 데다, 협상도 쉽지 않음을 본 장위8구역 재개발 준비위원회는 사랑제일교회의 사우나 매입 저지에 나섰다. 준비위는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사랑제일교회의 토지거래를 막아 달라는 탄원서 2000부가량을 모았다.

장위8구역은 지난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다. 대지면적 18㎡를 초과할 경우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주택자면서 실거주 2년 이상 조건이 필요하다. 현재 공공재개발 동의서가 확보된 상황이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재개발 시행 예정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면 재개발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현재 장위10구역 재개발에 협조하기 위해 임시처소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랜드 사우나 건물은 본 교회에서 가깝고 돌곶이역, 광운대역과 인접해있으며 한번에 500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해" 매입 대상지로 낙점했다고 밝혔다.

교회 측은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이 (장위동에 거주해 그들이) 사는 교회 근처에 5000명 정도의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부지를 어렵게" 찾았다며 "'알박기' 표현은 근거 없는 여론몰이"라고 주장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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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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