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각 제기한 검·경 수사권 조정법(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한동훈 장관은 이제 이런 쿠데타적 발상을 거두어 들이고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것에 대국민 사죄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입법사항이고 국회 입법에 의해 제한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추 전 장관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검찰은 드디어 국가권력을 잡아 민주주의의 근본원리인 견제와 균형의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는 중에 이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보게 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추 전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는 70여 년 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국회의 약속이었다. 이제 겨우 중간 단계에 왔다.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가 형사사법체계에 당연히 작동되었어야 함에도 유일하게 검찰의 권한과 세력만 커졌다"며 "완전 수사·기소 분리로 가야만 건전한 형사사법 정의를 세울 수 있다. 국회는 나머지 반걸음도 완결지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가 검사의 직접수사권한을 부패·경제 관련 범죄로 축소한 것에 반발해 시행령 꼼수를 부려 수사권을 원상복구했다. 검찰정권은 경찰 수사권의 지휘탑인 국가 수사본부장도 검사로 임명해 수사권을 검찰 통제 아래에 두려고 했다"며 "한 장관은 이제 이런 쿠데타적 발상을 거두어 들이고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것에 대국민 사죄를 해야한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취지에 따라 조속히 원상회복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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