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 등 범죄 행위를 도운 그룹 및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각각 징역·벌금형을 구형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23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임직원 12명 가운데 9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그룹 계열사 광림 부사장 A씨와 임원 B씨에게 각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사무실 PC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를 교사한 혐의를 받는 그룹 비서실장 C씨 등 7명에게 징역 10월~1년의 실형 및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당시 태국에서 해외 도피를 이어가던 김 전 회장에게 한식을 공수하거나 생일파티를 열어주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행동이 큰 범죄인지 몰랐다. 사회 어른으로서, 가장으로서 큰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며 "지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며 "나이 어린 3형제의 아버지로서 앞으로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일이나 부끄러운 행동 하지 않겠다"라며 선처를 구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며,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친동생 김 모 씨 등 3명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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