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서전을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정우 전 창녕군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재판부(재판장 조현철)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정우 전 창녕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 전 군수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직전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에게 자신의 업적을 알리는 자서전을 배부하도록 지시하거나 강요한 공직선거법과 자서전을 판매한 측에 판매수수료 3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한 전 군수가 자서전 배부를 지시하고 나눠 준 것이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군정을 성실히 수행한 점, 자서전 배부가 문제가 되자 책을 회수하려고 노력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정우 전 창녕군수는 판결 직후 선거운동 계속 여부에 대해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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