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사업장 근로 현장 작업환경’을 측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측정 대상으로는 화학물질 취급과 작업 시 소음·분진 등에 노출 위험이 있는 제주시 산하 사업장 9개소(민간위탁 사업장 포함)이며, 도서지역 폐기물시설, 읍·면 환경시설, 가로수 정비작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대형폐기물 수거작업 현장이다.
특히 이번에 신규로 측정되는 대형폐기물 수거 현장에서는 유해요인에 노출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의견청취 등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장 유해 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3월까지 실시된 예비조사와 7월까지 진행되는 본 측정 결과에 따라 유해인자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설·설비의 설치와 개선 ▷측정주기의 단축 등의 보건조치 ▷건강진단 실시 ▷보호구 지급 등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근로자의 건강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박춘호 안전총괄과장은 “근로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해 안전보건교육과 근로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고, 근로자의 의견 청취를 통해 작업환경을 개선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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