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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추가배송비 부당 요구 “신고하세요!

제주도, 사례 접수 창구 운영… 누리집에 접수, 해결책 마련

제주도민들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택배 이용 시 기본배송비 외에 별도의 추가배송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제주도가 택배 이용 시 추가배송비 부당 요구와 배송불가 등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배송비 과다 책정과 추가부당 요구사례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제주도청사 전경.ⓒ제주도청

제주도는 추가배송비 부당 요구사례 등을 분석해 중앙부처 건의, 관련법 개정, 자체 해소 등으로 도민들의 택배 이용 시 불편사항을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에서 택배 이용 경험이 있는 제주거주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접수창구는 제주도 누리집에서 ‘택배 추가배송비’를 검색한 후 ‘부당사례 접수 창구’에 접속해 부당사례를 등록하면 된다.

주요 사례는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비교해 과다한 추가배송비를 책정한 경우 ▷상품 구매 전 사전 고지 없이 추가 택배비를 요구한 경우 ▷구매 확정 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송을 거부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제주도는 최근들어 전자상거래를 통해 생활물류에 대한 택배 이용이 증가하면서 추가배송비를 과다 책정하거나 구매 확정 후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2019년부터 택배 추가배송비 실태조사 및 공표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택배업체 간 자율적인 택배비 인하를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가구, 침구류 등 온라인 택배 배송불가 상품에 대해서는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모당’을 통해 제주까지 배송이 가능토록 하는 등 도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택배 추가배송비 과다 부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추가배송비 부과기준 과 고시 근거 마련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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