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에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협박)로 6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23일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부천시 자신의 집에서 "헤어지자"고 결별을 요구한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같이 죽자"고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당시 술을 마시던 중 연인에게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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