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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초등생에 주먹 휘두른 30대 남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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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초등생에 주먹 휘두른 30대 남성 구속 기소

일면식도 없는 초등학생에게 주먹을 휘두른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장윤영)는 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원지검·고검청사.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오산시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B군(11)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학대한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할 얘기가 있다"며 B군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다 이를 제지하던 B군의 엄마까지 밀어 넘어뜨리기도 했다. A씨와 B군은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로 조사됐다.

A씨는 조사에서 "덩치가 커 다른 아이를 때릴 것 같아서 그랬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피해 아동에 대한 상해 혐의만 적용해 A씨를 불구속 송치했지만, 이후 검찰은 사건을 보완 수사해 B군 엄마에 대한 폭행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A씨는 검찰의 소환 조사에 4차례에 걸쳐 불응해 도주 우려 등으로 구속됐다.

검찰은 B군에 대해 치료비와 심리 상담 등을 연계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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