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고금리와 고물가·고유가 등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나섰다.
23일 군산시에 따르면 오는 4월 4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 만료 도래와 최근 난방비 등 공공요금 폭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022년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경영지원금(난방비) 20만 원 및 지난해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카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본 사업은 23023년 3월 23일 기준 공고일 이전 휴·폐업하거나 타 시·도 이전한 경우 유흥업소, 도박 등 신용보증재단 제한업종 및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경영지원금(난방비)의 경우 자택 사업장이나 무점포 사업장일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23일부터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경영지원금 및 카드수수료 두 가지 지원사업을 각각 신청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군산시청 지역경제활력과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을 구비해 방문하면 된다.
신청 기간 첫 주는 혼잡을 피하고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해 23일에는 끝자리 3·8, 24일에는 4·9, 25일에는 0·5, 26일에는 1·6, 27일에는 2·7이고 28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가능하다.
김현석 지역경제활력과장은 “경영지원금(난방비) 및 카드수수료 지원을 통해 경기침체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경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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