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중 도내 거주가 확인된 123명에게 500만원의 위로금과 매달 20만원의 생활 안정지원금 등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첫 지원금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 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위로금·지원금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도는 올해 1월 16일부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로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 인원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지원금 등을 접수한 결과 총 131명의 신청을 받았다.
이어 지난 17일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증 미비, 사망, 관외 거주, 거주 불명 등 8명을 제외한 123명을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급은 내일(24일) 이뤄진다.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내용은 △생활 안정지원금 월 20만원 △위로금 500만원(1회)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의료서비스 지원 △도내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원 한도 의료 실비 지원 등이다.
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자에 대해 추가 입증자료 제출 및 도내 거주 등 요건 충족 시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미신청 피해자들의 추가 발굴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 및 전국 광역자치단체 협조 등을 통해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김동연 도지사는 지난 달 수원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로 이전한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예상보다 신청자가 늘어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신청자가) 더 늘어나서 예산이 부족하면 방법이 없어도 할 테니까 다 (경기도로) 오셨으면 좋겠다. 만약 모르면 (지원사업을) 알려드리고 가족들에게 혹시 폐가 되거나 부끄러워서 안 하시는 분들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자”라고 말했다.
한편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지난해 10월 2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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