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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023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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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023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실시

최근 4년 이상 조사받지 않은 법인과 과소신고가 의심되는 법인 등 대상

▲포항시청 전경ⓒ프레시안DB

경북 포항시는 기업부담 최소화·납세자 중심의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추진한다.

22일 포항시에 따르면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2023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세무조사는 최근 4년 이상 조사받지 않은 법인과 경상북도에서 제공하는 분석 시스템에 따라 과소신고가 의심되는 법인 등에 대해 포항시지방세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115곳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는 오는 4월부터 시작된다.

이에 포항시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정확한 신고 여부는 물론 재산세, 주민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부과 누락 등과 같은 지방세 전반에 걸친 조사를 통해 지방세 탈루 등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정기 법인 세무조사 외에도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신고 누락분, 고급주택·고급오락장 중과세 누락분 등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숨은 자주재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포항시 최정훈 재정관리과장은 “일부 법인에서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 등으로 지방세가 탈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복되는 주요 추징 사항을 사전 안내문과 지방세 알리미 책자 등으로 홍보해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법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법인의 고충과 의견을 청취해 조사 추진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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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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