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무인단속장비는 주로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찍는 방식으로 운영돼 번호판이 후면에 있는 이륜차의 경우 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꼬리물기’ 위반처럼 후면 단속이 필요한 경우 인력에 의한 단속에 의존해왔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후면 무인단속장비’ 시범운영을 통해 이륜차 단속 등의 효과가 확인되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확대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제주자치경찰단이 인공지능(AI) 영상분석 기술과 딥러닝을 접목한 첨단기술을 활용해 교차로 내 꼬리물기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자 도내 최초로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도입・운영한다.
자치경찰단은 오는 4월 중 제주시 광령1 교차로 내에 고정식 후면단속장비를 설치해 꼬리물기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계도) 등 일정 기간 시범 운영하고, 이후 효과분석을 거쳐 도내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형청도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도내 처음으로 도입돼 시행 초기 일부 운전자들의 혼란도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