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죽자 그의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리고 근로자들 임금까지 체불한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김종필 부장검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계부품제조업체 대표 A(61·여)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3월 자신의 회사 소속 근로자 18명의 임금, 퇴직금 등 약 4억5000만원 상당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사업체 경영을 맡게 되자 수년간 근무해온 경리 직원을 해고하고 친인척과 지인에게 자금관리를 맡긴 후 차명계좌를 이용해 사업체 재산을 빼돌렸다.
A 씨는 사업체 자금 1억2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했고 2억7000만원은 사적 용도로 사용했으며 이 때문에 현재까지 근로자들이 받은 돈은 불과 5700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A 씨는 이같은 범행 후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업체를 5개월 만에 폐업한 후 9개월 간 잠적했으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인출한 혐금을 사업체 채무에 변제했다"고 주장했으나 지인이 허위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재산조사를 강화해 지불능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재산을 은닉한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 근로자들의 신속한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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