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부부를 속여 1억원 이상을 가로챈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김병진 부장판사)은 준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성)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공범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 7월 자신이 키스방에 일할 당시 손님으로 오게 된 피해자 C 씨와 알게 됐으며 C 씨의 부부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악용해 돈을 뺏기로 마음먹었다.
같은해 8월 3일 A 씨는 C 씨에게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 500만원을 갚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해 계좌로 돈을 받아냈고 이를 시작으로 지난 2022년 9월까지 A 씨는 137회에 걸쳐 1억2129만9630원을 가로다.
또한 C 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게임머니 소액 결제 등으로 1105만4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도 취했다.
특히 A 씨는 공범과 함께 C 씨가 부정확한 발음으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알게 되자 C 씨의 아내에게 주부대출을 받자고 제안했고 스피커폰으로 대출 전화를 걸게 한 후 상담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공책에 적어 그대로 읽도록해 대출을 받게 했다.
B 씨의 경우 또 다른 공범들과 함께 C 씨가 소유한 아파트를 시세의 50% 상당인 5000만원에 매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가 거액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