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성 전남 장흥군수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 군수는 지난해 9월30일쯤 장흥군의 한 식당에서 ‘전 도·군의원’들의 모임인 의정회원 15명에게 28만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 됐다.
경찰은 김 군수가 공직선거법상 답례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군수는 정상적인 군정 활동이며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118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일 후 금품 및 향응 제공, 방송 또는 간행물 광고 게재, 다수가 참여하는 행진, 당선 또는 낙선 모임 개최를 할 수 없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위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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