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성)은 업무상과실 선박파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 국적 일등항해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산서 고 22일 밝혔다.
2019년 9월 울산 동구 방어동 염포부두에 정박해 있던 2만5881톤급 액체화물선 스톨트 그로이란드(케이맨제도 선적)에서 화학물질 2만7000톤을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싣던 중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스톨트 크로앤랜드호에 실려있던 스타이렌 모노머(SM·Styrene Monomer) 저장 탱크 내부 온도가 급상승해 폭발하면서 불이 난 것이다.
규정상 스타이렌 모노머 저장 탱크 내부 안전 온도는 40도인데 이미 사고 발생 닷새 전 이 기준을 넘어섰고 하루 전에는 60도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화염이 수백 미터 까지 치솟아 울산대교 주탑 행어케이블과 경관조명, 주변 선박 등이 불에 타며 14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선원 등 11명이 대피 과정에서 다쳤다.
이 사고로 상당 재산 피해를 낸 뒤 자국으로 달아났던 러시아 국적 일등 항해사 A 씨가 한국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일등 항해사로서 적재물 보관·운송 안전 사항을 점검하고 다른 항해사들이 업무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도 닷새가량 화물 탱크 온도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후 선장 B씨는 지난해 3월 1심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1등 항해사 C씨는 금고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당직 항해사 D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해양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자국인 러시아로 도피해 이후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발부받은 경찰 설득으로 자수했으며 지난해 8월 국내에 송환되면서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대형 폭발사고로 이어져 선박이 불에 타고 11명이 부상을 입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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