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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원 음주측정 거부 입건 …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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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원 음주측정 거부 입건 … 사퇴 촉구

차안에서 잠든 시의원, 시민신고로 경찰에 적발

경남 거제시의회 A 의원이 음주측정을 거부해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해당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와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A 시의원은 지난 17일 새벽 2시 15분께 거제시 상문동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2차선 도로 한 가운데 시동이 걸린 차가 정차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 잠들어 있던 A 시의원을 발견했다.

경찰은 A 시의원의 음주운전 정황이 의심됨에 따라 5분 간격으로 총 4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1인 시위. ⓒ프레시안 독자

경찰의 정당한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도로교통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해 처벌수위가 높다.

A 시의원의 음주측정 거부 사실이 알려지자 거제시청 정문에서는 A 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가 20일부터 시작돼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거제시당협 여성위원회는 “거제시민의 대표자인 시의원은 항상 타의 모범이 돼야 하며 매우 엄격한 도덕성과 자기관리가 필요하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의원이 앞으로 시를 감시하는 임무를 어떻게 수행할 지 의문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사퇴를 정중히 요구하며 시민을 위한 대의적 차원에서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거제경찰서는 A 시의원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며 거제시의회는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 시의원의 음주측정 거부와 관련해 소속정당인 민주당은 사건이 일어난지 5일째이지만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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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림

경남취재본부 서혜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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