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원룸과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등의 정보다. 신축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가 부여되는 경우도 있지만, 건물소유자나 임차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건물 전체에 대한 주소만 부여된다.
이전까지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 등에서는 우편물이나 택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사례를 비롯해 벌금과 과태료 등 내용도 제때 통보 받지 못하는 불편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시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현장 기초조사 이후, 소유자와 점유자 등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해 의견수렴과 이의신청을 거쳐 직권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소유자와 점유자 등은 직권 부여된 상세주소를 토대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한 뒤 등·초본에 동·층·호가 기재돼 법정 주소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고재준 시 토지정보과장은 “건물 내 정확한 주소가 있어야 각종 고지서와 우편물, 택배의 수취가 정확해지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