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의약품 유통 품질 관리기준(GDP) 지정 도매상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리 미흡 업소 4개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기획점검은 지난 1월 18일 시행된 ‘백신 등의 생물학적 제제 수송관리 개선방안’에 따라 변질‧부패 의약품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0일까지 2주간 실시했다.
이 점검은 의약품 도매상의 생물학적제제 등의 보관 조건과 약사법에 따른 유통 품질 관리기준 준수 및 시설·자산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겸 결과 울산지역 의약품 취급 도매상들의 유통 품질 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관리 미흡 4개 업소를 적발해 현장에서 시설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개선 요청하였다.
또 이들 업체가 공급관리 기준 위반, 부정확한 온도계 사용 및 필수 시설 미작동 등 약사법을 위반한 건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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