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이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에 대해 공식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임 교육감 외에도 교육청 전·현직 간부 2명에게도 영장을 청구했다.
임 교육감 등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교육감 선거 운동을 하고 당선 직후에는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검찰측에 임 교육감 등에 대한 구속 수사를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해 2월부터 해당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해당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지만 자세한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임 교육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오전 11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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