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국가산단 내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A 씨(35세)가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미용실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가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0일 전남 여수경찰서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여수시내의 미용실 여자화장실 안에 몰카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몰카는 화재경보기안과 변기 살균기 안에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미용실내에 여자탈의실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직원들이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 입는 과정에서 직원들에 의해 발견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제보자 B씨는 “여수지역의 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A씨가 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도 몰카를 설치했다가 발각되자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는 의혹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인터넷을 통해 불법 카메라를 구입한 것으로 보고 A씨의 여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직접적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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