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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결의안 등 33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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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결의안 등 33건 의결

이영란 의원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전남 순천시의회는 20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3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 했다.

▲전남 순천시의회 본회의장

이어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안 등 8건을 원안가결 했고,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문화경제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 △순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원안가결 했고,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 했다.

정병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 준비로 바쁘신 가운데 적극 협력하여 주신 노관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주차와 편의시설, 숙박 등 마지막 점검을 통하여 손님 맞이할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이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왕조2동)은 게리멘더링에 의해 광양에 합구된 선거구를 정상화하고, 순천시민의 의사가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할 것을 촉구하는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왕조2동) ⓒ순천시의회

이 의원은 "3년 전 21대 총선 직전 지역주민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선거구가 획정된 순천은 게리멘더링에 의한 뒤틀린 선거구로, 인구 5만7000명 해룡면을 떼어 광양에 합구 시키면서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라는 기이한 선거구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남 제1의 도시인 순천은 행정구역과 선거구가 일치하지 않아 많은 문제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고 정치적 권리를 제한받는 아픔을 겪었다"며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접지역은 1개 선거구가 돼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으며, 공직선거법도 하나의 지역 일부를 분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의원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모두 각각 장단점이 있는 만큼, 정치 집단 간 유불리에 따라 주민의사와 관계없는 기형적인 선거구를 만들어선 안된다”며 “지난 총선에서 분할 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순천에서 떨어져 나간 ‘해룡면’을 되돌려, 헌법 원칙에 따라 행정구역과 선거구를 일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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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민

광주전남취재본부 남정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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