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행세를 하며 교제한 여성으로부터 돈을 가로챈 40대 유부남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미 결혼해 자녀까지 있음에도 이러한 것을 속이고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피해 여성 B씨에게서 헬스장 사업비 등 명목으로 총 1억84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가짜 부모님과 하객 등을 동원해 B씨와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으며, 통잔 잔고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해 B씨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가짜 결혼식 이후 4년이 지난 2021년 가을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받은 해당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가족관계증명서와 통장을 위조한 사실을 밝혀내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B씨에 대한 지원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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