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제주시,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 농가 ‘일제점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제주시,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 농가 ‘일제점검’

648개 농가 대상 허가(등록) 요건 준수사항과 이행여부 확인

제주시가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과 가축질병의 예방 그리고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등 축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축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와 등록을 받은 가축사육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거래상인 등 648개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역별 농가책임관제 운영에 따른 제주시 축산과와 읍‧면 축산담당자로 자체 구성하여 오는 9월까지 직접 현장 방문하여 점검한다.

▲제주시 관내 한 축산농가 모습.ⓒ
▲제주시 관내 한 축산농가 모습.ⓒ

중점 점검사항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기준 ▷소독방역시설 구비 ▷가축시설의 위생관리 ▷등록‧허가된 사육시설 외(무허가 축사)에서 가축사육 여부 ▷동물용 의약품 사용기준 준수 ▷보수교육 이수 여부 ▷축산업 변경허가 신고 등이다.

제주시는 이와 함께 축산업 허가‧등록과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축산사업장의 악취저감·가축질병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관리 강화할 계획이다.

홍상표 축산과장은 “이번 일제점검으로 축산업 허가(등록)사항을 현행화한다”면서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축산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