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과 가축질병의 예방 그리고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등 축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축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와 등록을 받은 가축사육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거래상인 등 648개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역별 농가책임관제 운영에 따른 제주시 축산과와 읍‧면 축산담당자로 자체 구성하여 오는 9월까지 직접 현장 방문하여 점검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기준 ▷소독방역시설 구비 ▷가축시설의 위생관리 ▷등록‧허가된 사육시설 외(무허가 축사)에서 가축사육 여부 ▷동물용 의약품 사용기준 준수 ▷보수교육 이수 여부 ▷축산업 변경허가 신고 등이다.
제주시는 이와 함께 축산업 허가‧등록과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축산사업장의 악취저감·가축질병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관리 강화할 계획이다.
홍상표 축산과장은 “이번 일제점검으로 축산업 허가(등록)사항을 현행화한다”면서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축산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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