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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민간 전기차충전기 설치 지원 ’강화‘

지원보조금 700만 원~ 3천600만 원 충전기 용량 따라 차등 지급

제주도가 올해 도내 민간 전기차 충전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충전기 설치 보조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도내 주유소, 편의점, 마트, 음식점, 주차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어디나 가능하며, 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을 확보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에게 급속 충전기 80여기의 구축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도내 민간 전기자 충전소.ⓒ제주도청

지원 보조금은 50kw(싱글) 700만 원에서 300kw이상 3천600만 원까지 충전기 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충전기 설치비용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이 50%, 제주도가 20%를 지원하므로 사업자는 비용의 30%를 부담하면 된다.

또한 ▷주유소 내 구축 ▷충전커넥터 3타입(AC3상, DC차데모, DC콤보)급속 충전기 설치 ▷친환경자동차법 이행 필요구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 금액을 지원하는 등 전기차 충전기가 필요한 구역에 원활한 보급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2월 28일 충전기 설치 보조사업을 공고했으며, 제주도는 3월 내로 공고할 예정이다. 공고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창세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민간 충전서비스 산업 확산을 통해 공공투자 중심에서 민간투자 중심으로의 전환과 서비스 다변화가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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