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올해 도내 민간 전기차 충전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충전기 설치 보조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도내 주유소, 편의점, 마트, 음식점, 주차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어디나 가능하며, 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을 확보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에게 급속 충전기 80여기의 구축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보조금은 50kw(싱글) 700만 원에서 300kw이상 3천600만 원까지 충전기 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충전기 설치비용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이 50%, 제주도가 20%를 지원하므로 사업자는 비용의 30%를 부담하면 된다.
또한 ▷주유소 내 구축 ▷충전커넥터 3타입(AC3상, DC차데모, DC콤보)급속 충전기 설치 ▷친환경자동차법 이행 필요구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 금액을 지원하는 등 전기차 충전기가 필요한 구역에 원활한 보급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2월 28일 충전기 설치 보조사업을 공고했으며, 제주도는 3월 내로 공고할 예정이다. 공고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창세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민간 충전서비스 산업 확산을 통해 공공투자 중심에서 민간투자 중심으로의 전환과 서비스 다변화가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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