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각 구청과 협력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력한 조치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체납액 강력 징수계획을 세운 대전시는 먼저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를 이월 체납액 1519억 원의 30%인 459억 원(지방세 310억 원, 세외수입 149억 원)으로 설정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이월 체납액은 지난해보다 206억 원(15%)이 증가한 1519억 원(지방세 775억 원, 세외수입 744억 원) 규모다.
체납액 1519억 원 가운데 525억 원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로 체납액 가운데 68%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 요구되고 있다.
세외수입은 과태료 체납액이 442억 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중 59.4%를 차지한다.
체납액 적극 징수 의지를 밝힌 대전시는 현장 중심의 체납실태 조사를 통해 체납관리를 체계화하고, 부동산 및 각종 채권에 대하여는 공매·추심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시는 명단공개·출국금지·관허사업 제한·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행정제재 등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고의적·지능적 납세회피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양도 등 재산 은닉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가처분·가등기·선순위 근저당 말소, 청산종결법인 잔여재산 공매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하여 법적 대응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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