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선거법 개편안을 3가지로 추렸다. 정개특위가 제시한 3가지 방안 모두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거나 의원 정수를 50석 늘리는 방안이 포함돼 있어 격론이 예상된다.
정개특위 제2소위원회(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17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소선거구제 및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및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및 권역별·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이 담겼다.
병립형은 지역구 선거 결과와 관계 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방식이며, 연동형은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 만큼의 의석을 채우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에서 그만큼의 의석을 채워주는 방식이다. 준연동형은 현행과 같이 50%만 연동하는 방식이다.
1안(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은 현행 소선거구제도에 비례 의석 배분방식을 현행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변경하는 방식이다. 의원 정수는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97석을 합한 350석으로 정한다. 현재 국회 의석은 지역구 253석, 비례 의석 47석으로 총 300석이다.
2안(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은 현행 소선거구제도에 비례 의석을 현행 준연동형으로 유지하고 의원 정수만 350석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3안(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은 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유지하되, 도·농 복합 선거구제를 통해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는 의석수를 증원하고 병립형으로 바꾸는 방안이다. 인구 밀집 지역인 대도시에서는 3~10인을 뽑고, 농·산·어촌 지역은 1인 선거구를 구분해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 안들은 기존 정개특위에서 논의되던 안이 아닌,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방안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조해진 정개특위 2소위원장은 "자문위 제출 안이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정개특위 4개 안과도 대동소이하다"면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구제에 문제가 있고 이 제도를 갖고 내년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점에서 여야 간 총의가 모여 정개특위가 구성되고 소위에서 개선안을 심사해왔다"고 이날 결의안을 정한 배경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 김영배 특위 위원은 "오늘 결의안 초안 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여러 안이 있었지만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의 자문위 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는 결정이 있었다"며 "그래서 논의의 원활성을 위해 큰 틀에서 다른 정당들도 존중하면서 국회의장의 자문위 안을 중심으로 전원위가 진행돼도록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
이날 소위 의결에 따라 여야는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 구성을 의결한다. 이를 통해 오는 27일부터 전원위가 열리면 2주 간 의원 299명 전원이 정개특위가 추린 3개 안을 두고 토론을 벌이게 된다. 국회가 19년 만에 개최하는 전원위를 통해 선거제 개정 법정 시한인 4월10일까지 선거법 개편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