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북지역 건설현장서 노조 소속 지역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장비 임대비 명목으로 4억을 뜯어낸 혐의로 일당 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노조 간부 A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17일 경북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21년 4월~ 지난해 6월까지 경북지역 건설현장 3곳에서 공사업체에 일방적인 장비 임대를 요구하고 임대비 명목으로 약 4억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노조간부 A 씨는 아파트 등 건설현장 공사업체에 타 지역 장비가 진입하지 못하게 공사현장 입구를 막아 공사를 방해하고 노조 소속 지역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협박했다.
A 씨는 피해 공사업체 타설공 책임자를 빼지 않으면 공사 진행을 못한다는 취지로 협박해 타설공 책임자가 현장에 나가지 않도록 강요해 공사진행을 방해했다.
경북경찰은 피해 건설현장이 많고 피해금액이 고액인 점, 노조 차원의 조직적 방해라는 점을 고려해 노조간부 A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추가 피해 사실확인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북경찰은 건설현장에서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행위, 관리비·복지비 명목의 다액 갈취행위,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정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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