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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당시 도로 관제실 책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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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당시 도로 관제실 책임자 구속

"사안 중하고 도망 염려"…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구속영장은 기각

지난해 12월 총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당시 도로 관제실 책임자가 구속됐다.

1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김준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이하 제이경인) 관제실 책임자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2월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당시 북의왕IC 모습.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판부는 "사안이 중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최초 불이 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운전자 B씨에 대해서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낮 1시 46분께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관제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화재를 인지하지 못했고 인지 후에도 비상 대피 방송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평소 트럭 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트럭 소유 업체 대표와 관제실의 또다른 직원, 방음터널을 공사한 시공사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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