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벌이던 상대방 운전자에게 각목을 휘둘러 사망케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았다.
수원고법 2-3형사부(고법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한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오후 2시 50분께 경기 시흥의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시비가 붙은 B씨(50대)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각목을 휘둘러 B씨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후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같은 해 10월 결국 사망했다.
원심은 A씨가 각목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내리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감정조절을 하지 못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사건 목격자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각목으로 폭행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온 힘을 다해 내리쳤다고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1억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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